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회수 시 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9조) 안녕하세요. 식이입니다.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생각은, '앞으로는 진짜 블로그 열심히 가꿔야지'인데..이러한 생각이 강박이 되어서 인지, 아니면 포스팅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인지 부지런히 포스팅을 하는 게 정말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열심히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받은 채권의 변제충당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민법상 변제충당 방법에는, 지정변제충당(민법 제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가 있습니다. 지정변제충당이라 함은 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