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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통한 채무 변제받기

백발백중식이 2021. 12. 6. 18:06

오늘은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물품대금, 급여 등 각 종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약식 소송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청구를 요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채권자 일방의 신청만을 심사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탭에서 '서류 제철' -> '민사 서류'

선택하여 중단 메뉴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신청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중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접수를 진행하기에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선택 후 진행하면 위와 같이 

사건의 내용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건 선택 및 소가 산정 후 제출 법원을

선택하는데, 보통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여 제출하나,

편의를 위해 채권자 주소지 관할로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사건명, 소가 산정, 관할 법원 선택 후

사건의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 하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정보까지 작성하면 기본적인 부분을

모두 끝난 것이고, 이후 양식에 맞춰 

채권자가 가진 채권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하셔야 합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에 대해 작성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작성 예시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단순하게 글로만 서술하기보다는 

글을 보충해줄 수 있는 서류들 또한

첨부해주시면 도움이 되며, 서류 첨부는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기입 후

다음 화면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약식 소송으로 본안 소송에 비해 

인지대, 송달료를 저렴하게 지불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인지대, 송달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본안 소송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 접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았습니다.

블로그 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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