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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이의신청하기

백발백중식이 2021. 12. 3. 10:39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휩쓸려 저도 이리저리 떠돌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 일을 시작하게

되어 블로그에 소홀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종종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신경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 먹고살기도 힘든데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다음 채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조금 더 유연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자소송 가입

진행하셔야힙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가입 진행을

완료하셨다면 상단 이미지와 같이

여러 가지 메뉴 탭 중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통하여

지급받은 지급명령을 전자화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접수하여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탭을 통하여 사건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탭을 통하여

사건을 전자소송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상단 메뉴탭으로 돌아가서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고,

 

'민사 서류' 중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중 우측 하단 모서리에 

있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사건등록을 해놓았다면 법원 및 사건 번호

공란이 채워져 있을 것이기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채워지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송달된

지급명령 문서를 확인하시어 법원명,

사건번호를 채워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사건 진행 중인 것이 없어

이후 이미지 확보는 하지 못하였으나,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모두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불러오시고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는 따로 추가할 것 없이 전자소송에서

제공하는 서식 그대로 활용하시어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권자와 추가 협의를

통하여 분할상환 또는 변제 약속을 하시고

지급명령이 취하될 수 있도록 하심이 옳겠습니다.

 

협의 없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지급명령(약식 소송)에서

본 소송으로 넘어가서 진행될 수 있기에 이 점

꼭 참고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닥친

힘든 일들을 잘 넘기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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