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회수 시 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9조)

백발백중식이 2023. 3. 15. 14:29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회수 시 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9조)

 

안녕하세요. 식이입니다.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생각은, '앞으로는 진짜 블로그

열심히 가꿔야지'인데..이러한 생각이 강박이 되어서 인지,

아니면 포스팅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인지 

부지런히 포스팅을 하는 게 정말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열심히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받은 채권의 변제충당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민법상 변제충당 방법에는, 

지정변제충당(민법 제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가 있습니다.

 

지정변제충당이라 함은

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 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즉,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을 시, 

변제를 함에 있어 변제하고자 하는 채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대여금 100만원, 손해배상금 200만원 등 

다수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1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대여금 채권 100만원을 지정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법정변제충당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 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법정변제충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시,

채권자는 위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변제받은 변제금을 변제 충당하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지정변제충당 및 변제충당은 모두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합의변제충당의

유효성도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변제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충당방법을 바꾸기로 하는 합의까지 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변제충당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회수 시 변제충당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상 변제충당의 순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479조를 근거로 하여 비용채권 ▶이자채권(지분적 채권) 

원본채권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충당순서는 지정변제충당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90 다카 7262 판결 등)

 

예를 들자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당사자로 소가 2천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 금액 및 법정이자 12%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1년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천만원 중 1천만원만 우선 변제하였을 경우,

원금 천만원이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소송비용확정 판결을 통하여

확정받은 소송비용 및 확정받은 소송비용의 이자를 1차적으로 제하고,

이후 원금 2천만원에 대한 법정이자 12%의 이자 240만원을 추가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으로 변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받은 소송비용 및 확정받은 소송비용의 이자 합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0 - 100 -  240 = 660. 

채무자는 원금 2천만원 중 66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고, 

남은 잔금 및 잔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추후 변제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업무 절차를 진행하며 알게 된 내용을 공부할 겸, 기록할 겸

포스팅하는 것으로 실제 법률상 다뤄지는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지하여 주시고, 만약 법률문제를 가지고

다투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기 내용을 참고만 하셔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

틀린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감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반응형